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군계획조례로 가능한 용도지구 건축제한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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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9-21 |
| 회신일자 | 2015-09-21 | ||
| 조회 |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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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9. 21.
■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용도지구의 정의를 해석해 볼 경우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의 내용은 해당 용도지구내 포함된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범주내에서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답변내용 1.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2. 국토계획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있으나, 당해 용도지역·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는 없고, 강화하는 용도지구 신설만 가능하며, 3.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와 취락지구만 그 밖의 용도지구와 달리 건축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8844호(2015.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