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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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입지 시 지형지물 관련 질의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11-04
회신일자 2016-11-04
조회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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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11. 4.

■ 질의요지 김포한강신도시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와 도시계획도로(폭30~35m)를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입지시 주거지역과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형지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지자체 의견 : 갑설 타당) (갑설) 공공공지는 광장이나 공원·녹지 등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의 공간시설이고,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입지시 주거지역과 차단할 수 있는 지형지물로 인정가능함. 도로는 시각적 측면에서 차단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지형지물로 인정 어려움 (을설) 공공공지는 보행자통행과 주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도 조성되므로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입지시 주거지역과 차단된 지형지물로 보기 어려움. 도로는 그 폭을 감안하여 접근성·시각적·청각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형지물로 인정 가능함 (병설) 공공공지는 광장이나 공원·녹지 등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나목의 공간시설이고, 상업지역내 위락시설 입지시 주거지역과 차단할 수 있는 지형지물로 인정가능함. 도로는 그 폭을 감안하여 접근성·시각적·청각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형지물로 인정 가능함

■ 답변내용 1.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는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경관의 유지,재해대책,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고,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 설치기준과 질의하신 대상지의 공공공지 조성현황 등을 감안할 때 해당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2.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의 도로를 지형지물로 보아 차단 여부를 단순히 결정하는 것은 입지제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다면 입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그러한 조항 없이 지형지물에 의한 차단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3. 주거지역의 건전한 생활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취지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취지를 감안하여 주거지역과 위락시설을 차단하는 지형지물인지 여부는, 그 시설이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사이에 위치하여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시각적·청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단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인·허가권자가 주변 지역의 여건 및 상황 등을 조사한 후에 주거지역과 위락시설 간의 연속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여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0-0460, 2010.12.23.인용)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2699호(20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