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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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8-30 |
| 회신일자 | 2016-08-30 | ||
| 조회 | 426 | ||
| 파일 | |||
■ 회신일자 : 16. 8. 30.
■ 질의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6개월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 시의원이 6개월 전이라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로 6개월 이후로 공개시기를 결정하였다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의무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9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