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질의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경상남도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8-30
회신일자 2016-08-30
조회 426
파일

■ 회신일자 : 16. 8. 30.

■ 질의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6개월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 시의원이 6개월 전이라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로 6개월 이후로 공개시기를 결정하였다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의무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