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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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적용대상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12-23
회신일자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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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12. 23.

■ 질의요지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봄.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의 입안제안이 있고,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할 것인 바,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장제17절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공공시설 무상귀속 포함)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14.12.1.)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동 지침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의 적용대상은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동 지침 3-17-4.) 참고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3-17-5.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위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도로·공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되, 일선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4650호(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