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충족 및 절차 생략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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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2-02 |
| 회신일자 | 2016-02-02 | ||
| 조회 | 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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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2. 2.
■ 질의요지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6-5.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2)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도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절차(주민의견 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가 생략되는지
■ 답변내용 “질의 1)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의 취지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이라는 점, 국토계획법 제26조제1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에 따른 토지소유자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위 지침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위의 ‘인·허가 등의 의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주민의견청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법령에서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제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대해 의제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택법을 담당하는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135호(201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