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온천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부 | ||
|---|---|---|---|
|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5-16 |
| 회신일자 | 2017-05-16 | ||
| 조회 | 427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 5. 16.
■ 질의내용
○ 「온천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바,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답변내용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에 관해서는 「온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온천법」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라면 「국토계획법」상 절차상 요건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는 생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절차가 생략되더라도, 30만㎡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