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부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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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6-07 |
| 회신일자 | 2016-06-07 | ||
| 조회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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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6. 7.
■ 질의요지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을 변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아니라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도 되는지 나. 위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를 한 사항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고시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 답변내용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로·공공공지 등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군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행위의 효력여부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며,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6065호(2016.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