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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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11-28
회신일자 2014-11-28
조회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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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4.11.28.

■ 질의내용
 ○ 도시·군계획시설 유원지의 세부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
 ○ 다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칠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