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의견 반영 요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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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4-19 |
| 회신일자 | 2017-04-19 | ||
| 조회 | 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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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4. 19.
■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이와 관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의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본 질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와 관련이 있음)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바,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법령 저촉 여부, 이미 시행중(완료 포함)이거나 계획 중인 다른 계획과의 관계, 토지(시설물 포함)에 대한 소유권 관계 및 제한 등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이나, 반드시 협의의견에 구속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의 목적이나 구속력 등에 관해서는 동 법령을 담당하는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853호(2017.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