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의 범위 | ||
|---|---|---|---|
|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5-29 |
| 회신일자 | 2015-05-29 | ||
| 조회 | 352 | ||
| 파일 | |||
■ 회신일자 : 15. 5. 29.
■ 질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관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인 도시경관위원회 심의를 받고(원안가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위 규정의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취지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당초보다 행위제한이 강화되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도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당해 사업이나 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