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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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7-22 |
| 회신일자 | 2016-07-22 | ||
| 조회 | 423 | ||
| 파일 | |||
■ 회신일자 : 16. 7. 22.
■ 질의요지 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국토계획법 제34조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하는지 ② 위의 ①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한다면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도시·군계획시설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여야 하는지 ③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서 허용용도로 “터미널 및 관련 시설”로만 결정되어 있고, 도시·군계획시설 조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닌 별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가능한지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군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입체결정을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닌 별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으로도 가능한지 ⑤ 택지개발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비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질의 ①에 대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5년(10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한하면서, 동조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바, 동조동항 제3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국토계획법 제34조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②·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2-1.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군계획시설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군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③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상 “터미널 및 관련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동 시설이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면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④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입체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8187호(2016.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