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관련 질의 | ||
|---|---|---|---|
|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2-30 |
| 회신일자 | 2016-12-30 | ||
| 조회 | 438 | ||
| 파일 | |||
■ 회신일자 : 2016.12.30.
■ 질의요지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서 전 소유자가 매수청구하여 매수결정 통보를 받았으나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제2호에 따라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한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ㅇ의 경우,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새로이 토지소유자가 된 자는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따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5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49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