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국토계획법상 미집행시설의 범위 및 자동실효 대상 | ||
|---|---|---|---|
|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8-08 |
| 회신일자 | 2014-08-08 | ||
| 조회 | 403 | ||
| 파일 | |||
■ 답변일시 : ‘14.08.08.
■ 질의내용
○「국토계획법」제47조제1항에 의한 “미집행시설”의 판단기준
○ 미집행시설이 부분적으로 집행되었을 경우 미집행시설의 범위
○ 2020년 미집행시설이 자동실효 기간 도래시 일부분만 집행된 시설은 시설 전체가 자동실효 대상인지 미집행시설 부분만 자동 실효 대상인지
■ 답변내용
○ 질의 “가”관련: 현재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에서는 “시설 결정 후, 사업(실시계획인가 혹은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이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로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 장기 미집행시설의 매수청구와 관련 도시‧국토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집행 시설의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인가 또는 이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 “나,다”관련: 일부만 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미집행 시설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실효기간 도래 시 집행되지 않은 부분만 실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4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