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법령의 개정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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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4200000000 |
| 요청기관 | 42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2-20 |
| 회신일자 | 2015-12-20 | ||
| 조회 | 352 | ||
| 파일 | |||
■ 회신일자 : '15.12.20.
■ 질의내용
○ 2005년 당시 도시·군계획조례에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은 숙박·위락시설이 불가하여 적합성 유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상업용지 중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은 숙박·위락시설을 불허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후 2012년 도시·군계획조례 개정 으로 50m가 30m로 변경되었음
○ 해당지구단위계획에서 향후 법령의 개정·제정 및 관련 지침의 변경으로 시행지침 내용이 부적합 할 경우에 개정·제정된 볍령 및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위 거리제한을 30m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림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기존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 법령과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존에 수립된 지구 단위계획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시행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도 계획내용(50m이내 숙박·위락시설 불허)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구 단위계획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지구단위 계획의 취지, 결정조서 및 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15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