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의 완화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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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8-18 |
| 회신일자 | 2015-08-18 | ||
| 조회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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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5. 8. 18.
■ 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국토계획법」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계획법」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시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건축법의 취지 등에 따라 용적률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7323호(2015. 8.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