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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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9-01 |
| 회신일자 | 2014-09-01 | ||
| 조회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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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4. 9. 1.
■ 질의내용
○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하였으나 해당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없이 구역결정 후 3년을 초과하여,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을 포함한 인천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인천광역시고시 제2007-7호) 하였는데,
○ 동 변경 결정은 표제에 ‘변경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등을 갖추어 주민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등 관련 도시관리계획수립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결정·고시된 것이라면 이 고시가 유효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실효되며, *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 - 「국토계획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실효고시 이행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이 표제상 ‘변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고시한 것이라면 동 도시관리계획은 유효한 것으로 보이나, -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이 2002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결정이 아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인지 여부는 귀 시에서 관련 법령 및 결정조서·도면, 계획설명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