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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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9-30 |
| 회신일자 | 2016-09-30 | ||
| 조회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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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9.30.
■ 질의내용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토지분할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7-1(4)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획지의 지정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분할, 합병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하여 부정형 토지 또는 과소․과대 규모 토지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 도시정책과-11054(2016.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