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입지조건 관련 개발행위허가권자의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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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22 |
| 회신일자 | 2014-05-22 | ||
| 조회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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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 5. 22.
■ 질의내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1(입지조건) 관련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관련,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생태자연도 조사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없이 신청인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검토 후 허가를 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하고자 하는 토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라 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확인하고 위 내용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생태자연도 조사기관인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