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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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검토시 적용대상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5-22
회신일자 2014-05-22
조회 356
파일

■ 회신일자 : 2014. 5. 22.

■ 질의내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1(입지조건)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입지기준 검토에 대한 내용이므로 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검토시 적용대상이 아닌지·

■ 답변내용
 ○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토지형질변경의 목적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