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검토시 적용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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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22 |
| 회신일자 | 2014-05-22 | ||
| 조회 | 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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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2014. 5. 22.
■ 질의내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1(입지조건)는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입지기준 검토에 대한 내용이므로 토지형질변경 입지기준 검토시 적용대상이 아닌지·
■ 답변내용
○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토지형질변경의 목적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인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