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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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5-23 |
| 회신일자 | 2017-05-23 | ||
| 조회 | 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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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5.23.
■ 질의내용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장이 하천부지에 문화장터 조성을 위하여 잡석을 포설한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라목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대상인 면사무소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지역별로 분담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달리 설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하는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범주에는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140(2017.5.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