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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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 가능 여부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3-24
회신일자 2015-03-24
조회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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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3.24.

■ 질의내용
 ○ 어린이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상 1층에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화장실 등 어린이공원 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외 공간에는 다목적 문화센터를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가능한지

■ 답변내용
 ○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4조에 따라 입체적 결정을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또한,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3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간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도시공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 공원에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이라는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문화센터를 공원시설로서 설치할 수 없으며, 공원시설의 설치 시에는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센터가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의 기능, 설치기준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공원 내 허용되지 않는 교양시설과 유사한 문화센터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만,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에 지장되는지 여부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결정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및 설치하고자 하는 다른 시설을 현지 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2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