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 관련 질의 및 용도지역 기준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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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1-19 |
| 회신일자 | 2017-01-19 | ||
| 조회 | 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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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1. 19.
■ 질의요지 【질의1】전체 자연녹지지역인 하나의 대지(319㎡)에 자연취락지구(159㎡)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단독주택 건물배치시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치우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자연녹지지역 부분 건폐율은 28.6%, 전체 대지 부분 건폐율은 19.3%) ※ 해당 토지 남쪽을 주차장 및 마당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물 배치는 북쪽으로 치우침 (갑설) 각각의 용도지역등 규정을 적용하므로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지역 부지에 건폐율 28.6%인 건축계획은 부적합 (을설) 전체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한 자연취락지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전체대지면적 대비 건폐율 20%이하로만 건물배치하면 적합 【질의2】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의 개념과 적용방법 (갑설) 하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그 대지의 모든 용도지역등별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함 (을설) 하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속한 각각의 용도지역등별 건축제한기준에만 적합하게 배치하면 됨
■ 답변내용 【질의1】관련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부터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고, - 제84조제1항에 의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제84조제3항에 의거 질의와 같이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자연취락지구에 편입된 대지는 건폐율 60% 이내(대지면적 159㎡기준)로 건축이 가능하고, 자연취락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대지는 건폐율 20% 이내(대지면적 160㎡기준)로 건축이 가능합니다.【갑설 타당】 【질의2】관련 - 국토계획법령에서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특정 용도지역에 포함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건축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76조제5항에서 그 예외적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이 그 대지의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 따라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하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편입되는 각각의 용도지역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이와 관련,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을 적용하므로 입지가 불가한 용도지역등에 이러한 시설이나 부속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을설"이 타당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권자가 건축물 및 시설의 배치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조건부 을설 타당】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639호(2017.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