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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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시계획인가 부지의 범위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4200000000
요청기관 4200000000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12-31
회신일자 2014-12-31
조회 361
파일

■ 회신일자 : '14.12.31.

■ 질의내용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 순수한 작업을 위한 공간을 실시계획인가 부지로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국토계획법 제9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에 편입되는 토지는 도시 ·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 또는 수용될 부지에 한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08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