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실시계획인가 부지의 범위 | ||
|---|---|---|---|
|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4200000000 |
| 요청기관 | 42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12-31 |
| 회신일자 | 2014-12-31 | ||
| 조회 | 361 | ||
| 파일 | |||
■ 회신일자 : '14.12.31.
■ 질의내용
○ 도시·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터파기 등 순수한 작업을 위한 공간을 실시계획인가 부지로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국토계획법 제95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에 편입되는 토지는 도시 ·군계획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 또는 수용될 부지에 한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086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