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실시계획인가를 신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의제의 판단 | ||
|---|---|---|---|
|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2-10 |
| 회신일자 | 2015-02-10 | ||
| 조회 | 396 | ||
| 파일 | |||
■ 회신일자 : 15.2.10.
■ 질의내용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의제처리) 협의요청 시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의 주요 검토사항인 토사량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토석채취허가까지 의제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국토계획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에 의제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동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관련서류가 제출되었고, 토석채취허가의 의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의제처리에 대한 절차적 요건과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 기준 적합여부 등의 실체적 요건 충족여부는 해당 인가권자(토석채취허가권자 포함)가 판단할 사항임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068(2015.2.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