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일부 준공 시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공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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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1-15 |
| 회신일자 | 2015-01-15 | ||
| 조회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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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1.15.
■ 질의내용
○ 「관광진흥법」제52조의2에 따른 관광단지 일부 준공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광단지 기반시설을 일부 준공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98조에 따른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전체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전체 시설이 완료된 경우에 준공이 가능함
○ 다만, 동법 제87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당해 인허권자로부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사업대상지 또는 시설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 분할된 부분에 한해 준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