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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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관련 질의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2-17
회신일자 2017-02-17
조회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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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2. 17.

■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제1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동 지침 3-17-5의 괄호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부채납 총부담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지

■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3장 제17절)에서 주민이 입안제안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 따르면 기부채납 총부담은 대상 부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10-20%(주거·상업·공업지역은 10-15%)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개발밀도가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높아진 개발밀도에 따른 적정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5.에서 제시한 총부담 비율(20%)보다 높은 수준에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며, 이 경우에도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동 규정에서 기부채납 총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이며, 지역여건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위 부담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비율로 협의 결정하거나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며, 기부채납 부담률을 위 최대 기준보다 높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6.)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618호(2017.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