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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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6-22 |
| 회신일자 | 2015-06-22 | ||
| 조회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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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6. 22.
■ 질의내용
○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없어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그 서류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역권설정으로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증명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통행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까지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및 범위,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