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개정 국토계획법령의 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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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6-19 |
| 회신일자 | 2014-06-19 | ||
| 조회 | 332 | ||
| 파일 | |||
■ 회신일자 : 14. 6. 19.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는 2014.1.14일에 개정(시행일 2014.1.17.)되었고, 해당 조항 하단에 “[시행일:2014.7.15.] 제71조제1항제6호, 제71조제1항제7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제71조제1항제13호, 제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별표]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1호)은 본 시행령 시행일인 2014.1.17일, 도시·군조례로 정하는 사항(2호)은 해당 조항에서 명시한 2014.7.1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답변내용 1.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준주거지역 등 7개 용도지역에 한하여 포지티브(허용)방식에서 네거티브(금지)방식으로 2014.1.14.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시행 2014.1.17.) 되었으나, 2.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1조 규정에 따라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4.7.15.)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때, 같은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적용을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중 제1호에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등 제2호와 연계해서 운영되어야 효율적인 용도지역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의 제1호도 제2호와 동일하게 2014.7.15.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4934호(2014.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