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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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3-29 |
| 회신일자 | 2017-03-29 | ||
| 조회 | 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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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 3. 29.
■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민원 토지의 건축물 허용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해당하는 시설으로 되어 있음.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이 개정되어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추가되었는 바, 동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도에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가 포함되는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을 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계획의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과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건축물 용도에 대해 허용함으로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정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허용용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관리하는 지자체장이 관계법령(건축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용도를 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015호(2017.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