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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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사도 기준 완화 적용 시 도시·군계획조례의 별도 규정 요부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6-15
회신일자 2015-06-15
조회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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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6.15.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에 따른 경사도 기준 완화 심의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에 적합해야 하나,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경사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 단서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완화 심의를 위해 도시·군계획조례의 별도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5166호(201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