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계획관리지역 내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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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4-17 |
| 회신일자 | 2015-04-17 | ||
| 조회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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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4. 17.
■ 질의요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 제한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2)의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하는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중첩될 경우 건축제한 여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분류가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기준으로「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입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399호(2015.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