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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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4-17 |
| 회신일자 | 2015-04-17 | ||
| 조회 | 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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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4. 17.
■ 질의요지 실리콘폴리머 등을 원료로 하여 촉매제인 액상을 사용하여 실리콘 실란트를 제조하는 시설의 경우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보아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1.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2)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지가 제한되나,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도의 질의에 해당하는 공장이 제품생산 공정상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현행 규정에 따라 입지제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364호(2015.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