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국토계획법령상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해석 | ||
|---|---|---|---|
|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4-17 |
| 회신일자 | 2015-04-17 | ||
| 조회 | 359 | ||
| 파일 | |||
■ 회신일자 : 15. 4. 17.
■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자목 중 아래 항목에 대한 정확한 해석 질의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6)은 제도 취지 및 문맥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을”설과 같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입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동 별표 제1호자목(7)은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403호(2015.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