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국토계획법령상 주택 밀집지역의 의미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7-21
회신일자 2014-07-21
조회 361
파일

■ 회신일자 : 2014. 07. 21.

■ 질의내용
 ○ 별표 7(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호 마목에서 "주택 밀집지역"이란·

■ 답변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7 제1호다목 및 제2호마목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 밀집지역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건축물의 이용실태 및 특성 등 현지 여건을 잘 아는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877호(201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