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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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면적 관련 질의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11-23
회신일자 2015-11-23
조회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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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11. 23.

■ 질의요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함)에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이란 의미가 무엇이며, 주거용 외의 용도의 면적은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일반상업지역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 주거기능을 가진 건축물이 제한 없이 건축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잠식, 주거기능의 침해, 기반시설의 부족 및 교통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동주택의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3.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의 비율 산정 시 연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주거용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퍼센트를 초과할 시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1599호(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