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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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시 대상토지의 범위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6-03
회신일자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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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6. 3.

■ 질의요지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여기서 대상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의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6008호(201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