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시 대상토지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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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6-03 |
| 회신일자 | 2016-06-03 | ||
| 조회 | 3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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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6. 3.
■ 질의내용
○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여기서 대상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 부 토지의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