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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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3-24 |
| 회신일자 | 2016-03-24 | ||
| 조회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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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3. 24.
■ 질의요지 도시·군계획시설인 공원 중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비공원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에 대한 사항을 계획내용에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원녹지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르면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공원면적의 70퍼센트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함)하는 경우로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이하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한 비공원시설인 경우에도 공원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일부에 개발사업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동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의 개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065호(201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