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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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7-21 |
| 회신일자 | 2016-07-21 | ||
| 조회 | 391 | ||
| 파일 | |||
■ 회신일자 : 16. 7. 21.
■ 질의요지 1989년경 택지개발사업 당시 일부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을 위해 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경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재 사업자가 동 토지에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용도 변경(아파트형 공장 → 주상복합건축물) 및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고 있음. 이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적률완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사업자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더라도 그 제공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보다 적은 경우라면 용적률 완화가 불가한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복합용도개발) 및 제8호의3(이전적지·유휴토지개발)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8141, 2016.07.21,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