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지의 법적성질 및 내부방침 적용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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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7-11 |
| 회신일자 | 2016-07-11 | ||
| 조회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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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7. 11.
■ 질의요지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는 건축물 건축 부지인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지인지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시·도(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가 없는 경우 내부방침으로 운영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적용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대상 부지, 운영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7636호(2016.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