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토지의 형질변경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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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6-27 |
| 회신일자 | 2016-06-27 | ||
| 조회 | 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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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6.27.
■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할지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6968호(2016.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