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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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관련 질의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5-07
회신일자 2015-05-07
조회 509
파일

■ 회신일자 : 15.5.7.

■ 질의요지 가. 관리지역에서 수 개의 법인이 연접하여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나 부지 전체의 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단일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이와 같이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3-2-2에서 말하는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지만 개발행위자 및 필지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이와 같이 개발행위자가 다르고 필지가 다르게 분할이 되는 경우 관리지역에서 3만㎡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여부 라. 이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허가 신청 건별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 규모 제한을 적용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질의 “가”~""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인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물로서 하나의 필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둘 이상의 필지인 경우에는 동일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로서 시설물간에 연계되어 일체를 이루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개발행위자 및 필지가 다른 경우에는 단일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라”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행위의 규모란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말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는 것이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 괄호 규정 참조), 필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로 다른 지번이 부여된 둘 이상의 필지에서 각각 별개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각각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나목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필지를 개발행위허가규모에 포함하고 있는 점, 「건축법」·「주택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개발)을 위해 둘 이상의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를 실질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있는 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1-1(1)에서 기존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그 기존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규모를 산정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하나의 목적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구분할 실익이 없는 경우)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해당 개발행위가 둘 이상의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는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사업 및 공사계획, 물리적으로 필지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또는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912호(20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