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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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결한 처분의 하자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4-05
회신일자 2017-04-05
조회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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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4.5.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당해 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을 할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는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 신청 내용이 국토계획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288호(20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