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동주택 건축 시 심의 주체인 도시계획위원회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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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6-24 |
| 회신일자 | 2016-06-24 | ||
| 조회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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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6.24.
■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여 주거지역에 개발행위 규모 1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영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3호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 답변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8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행위의 규모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규모 미만인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모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30만㎡ 미만이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6895호(2016.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