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건축물 용도 및 용도지역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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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5-07 |
| 회신일자 | 2015-05-07 | ||
| 조회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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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5. 7.
■ 질의요지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건축물 용도 및 설치 가능한 입지의 용도지역 관련 질의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따라 창고, 자원순환관련 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 분류가 먼저 결정되어진 후, 용도지역 안에서 입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3947호(201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