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보전관리지역 내 차고지 설치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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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2-15 |
| 회신일자 | 2015-12-15 | ||
| 조회 | 399 | ||
| 파일 | |||
■ 회신일자 : 15. 12. 15.
■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수적인 용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답변내용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시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그 건축물 등의 입지가 가능하며, 2.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개별적인 자동차 관련시설 입지는 제한되나, 질의와 같이 차고지 등 자동차 관련시설을 별개로 조성하지 않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주건축물의 부속용도(차고, 주차장 등) 형태로는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2459호(201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