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국토계획법령상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의 법적성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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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4200000000 |
| 요청기관 | 4200000000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1-23 |
| 회신일자 | 2015-11-23 | ||
| 조회 | 309 | ||
| 파일 | |||
■ 회신일자 : '15.11.23.
■ 질의내용
○ 최고고도지구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높이계산을 지역여건에 따라 시장·군수의 판단 하에 절대 높이로 운영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달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 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따라 결정된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16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