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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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1-23 |
| 회신일자 | 2015-11-23 | ||
| 조회 | 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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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11. 23.
■ 질의요지 최고고도지구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높이계산을 지역여건에 따라 시장·군수의 판단 하에 절대높이로 운영하는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과 달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답변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세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결정된 최고고도지구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여기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건축물높이의 계산방법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2-4-3.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11600호(2015.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