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임대주택 추가건설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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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8-13 |
| 회신일자 | 2015-08-13 | ||
| 조회 | 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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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 8. 13.
■ 질의요지 기존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용적률 200%내로 건축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건설 가능한지 문의
■ 답변내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은 주거지역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는 조항으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7190호(2015.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