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상세보기 테이블 - 제목,분류,등록일,요청기간,조회,파일 등의 항목으로 구성
제목 건축물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분류 국토계획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04-22
회신일자 2016-04-22
조회 382
파일

■ 회신일자 : 16. 4. 22.

■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 5종 배출구)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문의

■ 답변내용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의 사유로 현행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된 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분류 상 공장은 자동차 관련시설, 제조업소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자동차관련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추가 설치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다만, 본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증·개축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행위가 아닌 대기배출시설의 구조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면, 해당 정비공장의 작업공정,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4278호(201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