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건축물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추가 설치 가능 여부 | ||
|---|---|---|---|
|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4-22 |
| 회신일자 | 2016-04-22 | ||
| 조회 | 382 | ||
| 파일 | |||
■ 회신일자 : 16. 4. 22.
■ 질의요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 전 준농림지역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자동차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 5종 배출구) 추가 설치 가능 여부 문의
■ 답변내용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의 사유로 현행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된 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분류 상 공장은 자동차 관련시설, 제조업소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자동차관련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추가 설치는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3. 다만, 본 질의의 경우가 건축물의 증·개축 및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증설 행위가 아닌 대기배출시설의 구조에 대한 변경 사항이라면, 해당 정비공장의 작업공정, 대기오염물질의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도시정책과-4278호(2016.4.22.)


